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속보] '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