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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오늘부터 온라인 접수

식당·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1천만원 추가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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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천만원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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