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는 내려놓고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과기부가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이 점차 도입되고 있었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이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 간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그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했다.
이에 과기부는 "앞으로 블록체인, 생체 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연말 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에 착수하여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통신3사 등 5개 기업을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