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올린 뒤 이달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규제하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수도권 `2단계+α`,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후 불과 닷새만인 전날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했다. 8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주일 만이다.
정부는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타시도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하도록 조처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하고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이 허용되지만, 이용 정원의 30%(최대 50명)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밖에 `잠복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