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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사 과태료 결정되나..증선위 9일 추가 심의 [경제뷰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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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사 과태료 결정되나..증선위 9일 추가 심의 [경제뷰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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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주요 경제 일정을 짚어드리는 `경제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경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25일에 증선위가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안중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의를 했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죠?

다음주에 추가 논의를 한다고요?

<기자>
네, 당초 지난 25일에 증권사들의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 적정성을 두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와 금감원의 의견차가 커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규모는 약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 보상안을 마련했고, 금감원의 배상결정을 따르기로한 상황에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9일에 증선위가 그 규모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증권사 과태료나 과징금은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가 결정하지만 임원제재나 기관영업정지는 금융위가 결정 하는데요.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임원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4명의 CEO에 앞으로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 제한되는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특히 유일하게 현직을 유지중인 KB증권 대표는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나 은행장 도전이 어려워지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 징계 결정은 사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음주 열리는 증선위의 판단 또 이달 16일에 열리는 금융위 제재심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주목해보면 최종 결론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잡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 내놓고 있는데 특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죠?

다음주 부터 특히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주택공급 늘리는 것과 함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입니다.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교란행위 의심자 2천여명을 단속했습니다.

적발된 사례중에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 셋째를 임신한 것처럼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판매한다거나, 장애인에게 돈을주고 주고 기관 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 전매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브로커 총책 8명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 다음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열린 11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중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서울, 인천, 대전 등에서 `부동산거래탈루 대응TF`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부산과 대구에 추가 설치됐고요.

또 경찰청도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특히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매매 같은 `아파트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앵커-3>
올해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게 생겼죠?

임차인이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되는 권리인데 당 초 한달 전까지 행사할 수 있었는데 다음주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는 최소 두 달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해줘야 한다고요?

<기자>
네, 오는 10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소 한달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계약조건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조항이 있습니다.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이 기간을 최소 2개월전으로 바꾼건데요.

이법은 사실 올해 시작된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도의 법인데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제에도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달 10일 이후 최초 계약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앞으로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이 일정을 소개해 드린이유는 이와 관련해 나온 최근의 기사들이 10일 법 시행 이전 계약건에도 적용된다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다음달 1월10일 이후 만기되는 계약인지 살펴보고 2년 더 거주하려면 법 바뀌기 전에 미리미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라 내용이 많은데 기존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혼란이 없어야겠고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낼 정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이달 10일이후 계약건에 대해서는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최소 2개월 전으로 기간이 변경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앵커-4>
이어서 증시 일정 준비해주셨는데 두개 바이오 기업 상장일정이 예정돼 있네요.

반면에 코스닥 상장사 최초로 파산하는 기업도 나오는군요.

<기자>
네 매주 상장일정을 전해드릴 정도로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는 9일에는 미생물 진단 기술기업 퀀타매트릭스가, 오는 10일에는 정밀진단플랫폼기업 엔젠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퀀타매트릭스는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시기에 한 차례 증시 입성을 시도했지만 수요예측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며 상장 계획을 접은바 있어서 이번에 재도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 수요예측이 최근 상장한 기업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일반청약 경쟁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모가도 높은편인데요.

반면에 하루차이로 증시에 입성하는 엔젠바이오는 기관수요예측에 이어 공모주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이 1502:1로 올해 IPO공모주 대어였던 카카오 게임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엔젠바이오가 보유한 유전체 염기서열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질병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제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입니다.

두 바이오 기업의 상장 결과를 주목해 볼 만하고요.

11일에는 코스닥 최초로 자동차·전자부품기업 에스제이케이가 파산을 이유로 상장폐지됩니다.

에스제이케이는 2005년 엠에이티라는 상호로 코스닥에 상장해서 지난 2010년 세진전자와 합병했는데 지속적으로 결손이 쌓여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법원이 지난 1일 파산선고를 한건데요.


에스제이케이는 법원의 판단에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정리매매 수순을 밟고 있고 오는 11일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에스제이케이는 코스닥 최초로 파산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이라는 오명을 낳게됐습니다.

<앵커>
정경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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