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 85.96
  • 1.69%
코스닥

1,133.52

  • 50.93
  • 4.70%
1/2

'더 센게 온다'…집단소송제 논의 본격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센게 온다`…집단소송제 논의 본격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집단소송법안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지난 6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상의는 의견서에서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내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발생할 법체계 간 충돌과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