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도소 수용자들이 면 마스크뿐만 아니라 보건용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기존에는 보안상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면 마스크의 구매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구매도 가능해진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외부인이 보안 구역에 출입하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호복도 착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교정 시설 직원들의 경우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외출이 금지되고, 직계존비속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한 채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수용자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업무를 최소화해 교도소 내 접촉을 줄이고, 신입 수용자 검사 등 불가피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더불어 노인 수용자 전담 시설 등 감염병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추가 점검을 하고, 의료인력과 방역물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