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 회장이 2심인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받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인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는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또 조 회장이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