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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단일가 매매…서울식품우·SK증권우 지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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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보통주 가격 대비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에 대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동안 3회 반복될 경우 단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거래일동안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 괴리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한다.

지난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가격 괴리율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총 43개로 코스피 시장에 41개, 코스닥 시장에 2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로 지난 9월 28일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다음달 7일부터 단일가 매매 체결 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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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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