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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5일 총파업 집회…경찰 "집시법 위반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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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5일 총파업 집회…경찰 "집시법 위반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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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와 관련, 경찰이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4일(내일) 0시부터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장 청장은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며 "다만 해당 단체(민주노총)에서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16개월 입양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과거 3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장 청장은 ▲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담당 수사관 책임 수사 강화 ▲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걸친 주무과장 지휘·감독 체계화 ▲ 지방청 내 소아과 전문의 등 자문단 구성 ▲ 학대 예방경찰관(APO)·여청수사관 전문성 교육 내실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수사했던 경찰관들과 지휘 라인에 있는 감독자까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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