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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CFD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 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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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A사 주주 B의 시세조종
A사 주식을 대량 보유한 B는 A사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고정을 위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과정에서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CFD거래를 이용했다.

# 사례2. (해외사례1) 미공개정보이용
Moody’s 애널리스트는 E사 인수·합병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F에 전달하였으며, F로 하여금 사전에 E사 CFD를 매수하도록 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함(호주)

# 사례3.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 회피) C사 대주주 D
D는 연말 보유 중인 C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CFD계좌에서 C사 주식을 매수한 후 그 다음 해 초에는 반대로 거래했다. 이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CFD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18일 최근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CFD(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CFD는 현재 7개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거래금액은 월평균 1조8,713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CFD는 손익정산을 위한 일부 증거금 납입만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지분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및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했다"고 심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회원사 간담회 등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FD거래 매커니즘을 파악하고 외국계 증권사(PB)계좌의 이상거래 혐의 판단 시 관련 CFD계좌 분석 방법과 회원사 심리자료 징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이란 게 거래소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CFD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관련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집중 심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계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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