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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많다고 산책 금지한 中…"3번 적발시 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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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자치시가 개물림 사고를 막는다는 이유로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BBC방송에 따르면 중국 윈난(雲南)성의 한 자치시는 오는 2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견을 항상 실내에 두도록 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최대 200위안(한화 약 3만4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세 번째 적발되면 반려견을 데려가 도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정책 시행 소식이 알려지자 반려견을 보유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에 `미개한 정책`이라거나 `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싱가포르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관계자는 "반려견을 실내에 가두는 것은 동물 복지 차원에서 해롭다"며 "산책 금지보다는 목줄 착용 등 반려견 주인의 책임 있는 자세를 교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자치시는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온종일 반려견 산책을 금지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는 2018년부터 야간에만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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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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