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입법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비대면 온라인 결제 대행(PG) 서비스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선불충전카드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규율하는 법이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6년인데요,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전자금융거래 수단이나 서비스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당시 전금법을 만든 목적이 모 대기업(SK)의 포인트 마일리지(OK CASHBAG)를 관리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모바일 뱅킹이나 스마트폰도 활성화되기 전이었구요.
하지만 그 사이 모바일 인터넷과 핀테크 혁신이 일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 이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사들이 자금이체업이나 금융상품 중개,주선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전자) 금융서비스의 진화를 기존의 낡은 전금법 틀 안에는 더 이상 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이 개정 검토에 착수해 지난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에는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서 저희 의원실과도 함께 주요 쟁점 사항들을 검토해온 결과,
이제 거의 법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2> 기존 금융사들은 물론 핀테크 업계까지 폭넓게 만나고 이야기도 들어보셨을텐데요. 각 업권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던가요?
사실 기존 금융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대형 인터넷 플랫폼 사들, 소위 ‘빅테크’ 사들이 금융업에 본격 진출하게 되면서 기존 금융권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대표적으로 빅테크사가 고객에게 은행 ‘계좌’와 별 차이가 없는 ‘계정’을 발급해 자금 송금이나 수취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까지 은행이 독점해온 계좌이체 기능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면 카드사의 신용거래서비스를 잠식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사의 고객 장악력을 활용해 보험이나 금융투자 같은 금융상품서비스 중개업을 하게 되면, 기존 금융사들을 납품업자나 다름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비관론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최근 몇 달간 은행권이나 카드업계 같은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해 소통하면서 업계의 우려도 수렴했구요,
또 저희도 막바지 법안을 손질할 때 금융위나 관련 업계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Q3.> 많은 반대에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금융혁신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시장을 좀 더 이용자 친화적으로 진화시킨다는 점은 기존업권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 금융혁신’에서 빅테크가 일종의 ‘메기’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나 카드사들 같은 기존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금융혁신의 대세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빅테크들과 제대로 된 서비스 혁신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세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금법 개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훗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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