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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000 초과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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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총액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이 낮아지고 금융당국의 은행권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 차주단위 DSR 40% 적용,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현재 신용대출 9천만원을 받은 고소득자가 추가로 2천만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어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데 차주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2천만원) 여부가 가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대출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2억원 미만 고소득자의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해도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 금융권 고(高)DSR 대출 비중↓…은행별 신용대출 관리 준수 점검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별로 세운 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 총량 관리 체제에서 더 나아가 은행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가 연말까지 2조원 안팎 수준에서 관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 소득 2배를 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권 상시 점검도 나갈 계획이다.

● 차주별 DSR 40% 규제 전면 확대는 장기 과제로

금융당국은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로의 전환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로 DSR 40%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층의 경우 미래 예상 소득을 추가로 고려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40%대)하는 것도 장기 과제다.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장기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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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gruzam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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