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 절반을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