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뒤에는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까지 기다리고 있어, 최소 2~3년간은 서초동에 발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는 것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한 것에 반발해 특검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증단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오늘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진정한 반성`으로 보고,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으로 결심 공판을 끝내고, 이르면 내년 1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할 계획입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나도, 이재용 부회장은 바로 이어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정농단 재판보다 사안이 훨씬 복잡하고 최소 2~3년간 장기전이 불가피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와 미 대선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놓인 삼성의 `사법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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