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훼손된 사진 전단 등을 붙인 외국인 남성 A(25)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외국인 B씨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전단 5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외교 사절에 대한 협박)를 받는다.
이 전단에는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에 빨간 펜으로 X 표시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일 지방의 한 도시에서 검거됐으며 공범 B씨도 이틀 뒤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경찰은 B씨의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