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3시 50분께 경기 하남시 교산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A(56) 씨가 뒤따라 오던 B(60) 씨의 25톤 화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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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장자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A씨는 신호가 바뀐 이후에도 제 자리에 서 있다가 뒤에서 출발한 화물차에 들이받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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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가 정차 중인 킥보드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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