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및 법사위·행안위 등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에서 모성·낙태 대신 여성·임신중단 또는 임신중지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짜 피임약 판매자 처벌 강화, 임신중단 유도약 수입허가, 임신중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