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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