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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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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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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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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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