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오늘)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가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납세자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되며,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순서로 진행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진=연합뉴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