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내려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은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인 만큼 이날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실형 판결에 따라 재구금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