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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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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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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처분을 불복한다는 취지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대우는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대우 등 11개 계열사에 4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불복해 낸 소송이다.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에 호텔과 골프장 운영을 맡겨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5년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와 포시즌스호텔 운영권을 미래에셋컨설팅에 줬는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48.63%)을 비롯해 가족 및 친족이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엔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적정 절차를 거쳐 거래 상대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래에셋대우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에셋대우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등 운영 초기 318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미래에셋컨설팅이 감수한데다, 블루마운틴CC의 경우 운영권만 미래에셋컨설팅에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며 "지난 2014년 골프장 운영권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넘길 때 골프장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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