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구 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과 관련해 "사실 왜곡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쿠팡은 27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고(故) 장덕준씨 사망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 경 퇴근 후 자택에서 숨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분류 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쿠팡은 고인이 택배 분류 노동과 무관한 포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쿠팡은 현재 택배 분류 전담 인원 4천400여 명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고인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난달에도 20회 이상 제안했지만 고인이 모두 거절했다는 것. 또 일용직으로서 출근 강요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고인의 전환 배치 요구를 사측이 거부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는 점에서다. 쿠팡은 "고인이 근무하던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쿠팡은 또 고인이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44시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물류센터의 경우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단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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