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제도 관련 시기적 쟁점 반영한 솔루션 필요해” 강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근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유류분 제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상급 법원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속할 때 고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거나 사회단체에 전액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올 3월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내려진 이후 원고들이 항소, 항소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어 왔다. 그동안 유언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적용되어 왔던 유류분에 대한 대항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2심은 신탁재산을 유류분에 포함시키는 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1심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현재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이 거듭되며 해당 제도의 폐지나 개정 여부에 한창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유언대용신탁이 현 제도의 폐지나 개정과 상관없이 유류분 분쟁을 일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립되고 있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상품으로 본격 출시된 당시부터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신탁에 맡겨진 재산의 경우 유류분 계산의 바탕이 되는 적극재산과 증여재산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민법(1113·1114조)과 대법원 판례상 △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적극재산) △시기에 상관없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된 재산(증여재산)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증여재산)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준으로 포함된다.

단, 제3자가 재산을 받음으로써 특정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 역시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제3자에 해당하는 은행에 재산을 맡기고 그 은행이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식의 악의가 없다면 유류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유류분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행의 상품을 이용했음이 드러나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여전히 유류분 분쟁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다양하다”며 “분명한 것은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 해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물론 시기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유류분 제도는 절대적인 가액이 제한되지 않고 법원이 그 가액이나 비율의 결정에 여러 사정을 참작해 관여할 여지조차 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나 부양에 필요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아무런 기여가 없고 부양의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흔히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불로소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누구에게는 불로소득, 누구에게는 일말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이 가진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다만 각자의 사정을 모두 개별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법리적으로 반영해 불이익은 최소화,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가 여부는 결국 사안 파악 능력에 달렸으므로 나 역시 상속전문변호사로서의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문제에 대한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 중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