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회계상의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한 금액으로 간주하며 실무적으로 경비지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 용도를 입증할 수 없어 일시적인 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법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에게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즉,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나아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이 가지급금이 있다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여 형식의 사외유출금으로 ‘건설업종을 위해 사용가능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또한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규모가 작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규모가 크다면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한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배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식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 방법은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인데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기에 해당 방법을 활용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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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한,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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