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아파트 부정청약, 경기도 최다 적발…임신진단서 위조 많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경기도 최다 적발…임신진단서 위조 많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 순이었다.
    부정청약 종류별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으며, 위장전입과 통장매매도 높은 수준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란 슬로건 같이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