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8.15

  • 43.67
  • 1.78%
코스닥

688.69

  • 12.85
  • 1.90%
1/3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가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도 쓸 수 있게 됐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GC5131A)가 경북 칠곡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전날 칠곡 경북대병원의 `GC5131`의 치료목적 사용 신청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중이다.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가운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개별 환자에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이번 승인에 대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대체 의약품이 없을 경우에 치료 옵션이 확보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혈장치료제에 대한 의료계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치료 목적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