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 국민들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보냈다. 추석을 연휴로 지정해 그 주변 날짜까지 쉬는 날로 지정해놓는 이유 중 하나는 먼 친적간 모여 화합을 다지자는 취지에서다.
화기애애하게 한 집에 모여 앉아 윷놀이도 하고 송편도 먹는 것이 추석이라는 날의 취지이며 이상적인 추석날의 모습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로 기혼자들에게 추석이 주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은 어마어마하다. 운전 문제, 금전적인 문제, 제사 문제, 가사 분담에 대한 갈등 등에 대한 문제로 배우자와 사소한 다툼이 생기기도 하며 큰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평소에 갈등의 골이 깊어왔던 부부라면 명절 싸움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명절에 친지간의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식으로 명절에 하는 싸움은 민감한 문제인 부모님 문제까지 끼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등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그래서 그런지 명절 후 이혼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 특히, 여성들이 이혼변호사를 찾는 빈도가 높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명절 이후에 이혼 상담량이 급증한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오는 이혼 상담 신청 건들의 공통점은 비용이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혼 소송 대신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다.
그 이유는 법을 잘 모르고 부당하게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금전적, 시간적으로 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이나 친권소송 등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법을 잘 알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명절 중에 피로함으로 인해 사소한 말다툼이 더 커지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또 평상시에 계속 쌓였던 문제들이 터졌던 것이라면 재판상으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840조 제 3호에 의하면 배우자 이외에도 직계존속과 갈등이 심하다면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상으로 이혼이 가능한 사유들은 시부모님의 지나친 부부생활에 대한 간섭, 폭언, 경제적 손해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해온 시댁을 둔 아내는 이혼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혼 사유는 다양하다.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같이 다양한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는데, 그 이유는 각각 소송의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사안들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분할,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이 있으며 과거에는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양육권을 아버지 측에서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라고 조언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그 과정을 개별적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협의로 하려다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상간남, 상간녀가 연루되어 더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상대측에서 정당하지 않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자칫하면 그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절 때문이 아닌 명절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더라면 혹시나 우발적인 결정은 아닌지 진심으로 고민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한편 대전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대전이혼전문법무법인으로서 이혼센터를 별도로 운영할만큼 전문성을 띠고 있으며, 대한민국 이혼 관련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상간자 소송,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조치 등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또한 종종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재판을 시작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폭력이나 양육비 지급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임시 양육비 또는 사전 처분 등의 방법 또한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