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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취소한 여행·항공·숙박 '위약금 0원'…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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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여행·항공·숙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는 업체와 별도 합의 없이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적용 분야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 등 4개다.
우선 감염병 범위에 대해해서는 제1급 감염병으로 규정하되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여행·항공·숙박은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사태 선포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해외여행·항공은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절반으로 깎도록 했다.
돌잔치나 회갑연 등의 외식 서비스는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되면 위약금의 40%,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위약금 20%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3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친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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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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