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에도 70명이 모인 교회 수련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나왔다.
이 확산도 추석 연휴 때 모였던 대전 친인척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됐다.
방역 당국은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수련회를 개최한 교회 주최자와 인솔자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1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 거주 20대 남성 2명(대전 409·410번)과 20대 여성(대전 412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8∼10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교회 수련회에 다녀왔는데, 수련회 참석자 70명 가운데 이들 3명과 전북 전주에서 온 1명(전주 54번)이 확진됐다.
수련회에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 3일 함께 식사한 뒤 10∼11일 잇따라 확진된 친인척 7명 가운데 큰딸 부부(대전 387·388번)도 참석했다. 전북 전주에서 목사로 활동하는 남편(388번)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 행사에 함께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70명을 한곳에 모아 종교 행사를 연 것은 명백하게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행사를 주관한 인솔자와 주최자에 대해 고발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기 예배만 대면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신도 간 식사나 수련회, 구역 예배 등 소모임은 금지하고 있다.
이날 대전에서는 다른 친인척 모임 집단감염자 가운데 50대 여성(대전 372번)의 공부방 제자 1명(대전 411번)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로써 추석 연휴 동안 대전에서 이뤄진 3건의 친인척 모임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9명으로 늘었다.
다만 어린이집과 교회 수련회까지 번진 코로나19 확산 출발점인 친인척 7명 가운데 큰딸이 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는 265명이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작은딸(대전 390번)이 근무하는 유치원 원생과 교직원 등 119명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작은사위(대전 391번)가 직장에서 접촉한 96명 가운데는 1명(대전 407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3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82명 검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