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증권사에서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로 발생한 보상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금액은 1조 666억원이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던 증권사들은 6,051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피해자들에게 선 지급 등을 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라임과 독일헤리티지 펀드 팔았던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해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피해 보상을 하게 됐다. 옵티머스를 판 NH투자증권이 1,780억원, 라임을 팔았던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0억원, 462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KB증권 292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유진투자증권 3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은행별 보상액을 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이 1,390억원으로 은행권에서는 가장 컸다. 다음은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차지했다.
유 의원은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