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오늘(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줄이고 막아버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은 능력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분한테도 좋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좋다"고 덧붙였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