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서보신 현대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나 전기차 화재의 대응 방안을 묻자 리콜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2018년 5월 이후 코나 일렉트릭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심려끼쳐 죄송하다는 문자를 고객에게 전달한 적 있다"면서 "기술적, 제작상의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서 사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고 답하고, "완벽하지 않으나 솔루션(해결책) 일부는 찾았고 리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나 일렉트릭 화재 관련 조사 보고서가 있는지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이 아니었다 기억을 못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이 지난 2018년 부터 모두 1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자사에서 제작·판매한 코나 전기차는 차량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불량 원인으로 제조 공정상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된 품질 불량을 지목했으며, 시정 조치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점검 후 배터리 교체를 약속했다.
또 국토교통부도 이날, 이번 코나 시정조치(리콜)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조사과정에서 검토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유력하게 추정한 화재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콜 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 한 후 점검결과와 과도한 셀간 전압편차,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고, 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하며 경고 메세지를 발송해 소비자와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현대차)에 자동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또, 이번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과 별개로 화재 재현시험 등 현재 진행중인 결함조사를 통해 제작사가 제시한 결함 원인과 시정조치(리콜)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필요 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이나 보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지난 2017년 9월 29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제작된 차량 25,564대로 결함시정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LG화학 측은 코나 전기차에 자사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리콜은 정확한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공동으로 실시한 재연 실험에서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배터리셀 불량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화학 측은 앞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서도 현대차와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