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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사살 공무원 형, 軍정보 공개 청구…文 발언에 "뭘 더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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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경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에 "조사할 게 없는데 뭘 조사하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6일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그냥 일주일만에 종결되는 사안이다. 지금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뭘 조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나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두 종류다. 하나는 동생이 북측에 발견된 시각인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신이 완전히 훼손된 시각인 오후 10시 51분까지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군이 동생 시신을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오후 10시 11∼51분까지의 녹화파일이다.
정보공개청구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구대상물에서) A씨의 월북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A씨의 목소리가 맞는지, 월북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신 훼손 모습을 담은 녹화파일의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유가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기자회견에서 전날 언론에 공개된 A씨 아들의 편지도 낭독했다.
그는 "어제 이 편지를 처음 보고 눈물을 다 흘렸다. 오늘 이 편지를 낭독할 때 울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만큼 제 마음가짐과 생각이 단단해졌다"면서 "월북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는 월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발 가슴에 비수 꽂히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 나는 상관없는데 어린 조카나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국방부 민원실 방문 전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에 들러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유엔인권사무소가 입주한 종로구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보내는 조사요청서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피격 사건이 아닌, 미래를 위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 재발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북한의 만행을 멈추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전 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에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씨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구했다며 "반 전 총장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 국내에서도 코로나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군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공무원 사살도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남측) 정부도 확인해줬으니 유엔에 (북한 상황도)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웜비어 사례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 북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응당 해야 할 국민 보호 의무를 져버렸으니 그것도 법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울 사무실과 우리 방문 직전에 이 사건에 대해 통화해서 입장을 알려왔다"면서 "(특별보고관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냈고 유해와 유류품 송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총살 정책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조사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밝히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각 한국과 북한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트위터를 통해 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협조해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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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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