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측이)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첩보 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유감을 표했다.
또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