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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공정위 "경쟁 활성화할 것"

공정위, 기업 결합 승인
“롯데 계열이 1위 사업자"
"경쟁 시장체제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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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의 투게더와 해태아이스크림 부라보콘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업계 2위와 3위 기업의 결합이지만,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거나 시장 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오히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봤다. 무엇보다 두 회사가 합쳐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당사자의 마진율과 상품 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해 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지 분석하는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 2조184억원이던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지난해 1조4252억원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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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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