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전 계좌를 뒤지는 일괄조회가 최근 급증해 개인정보 침해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이 2015년 5천456건에서 지난해 8천212건으로 51%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을 통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개별조회`는 4천705건에서 지난해 5천457건으로 4년만에 16% 늘었다.
그러나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일괄조회는 같은 기간 753건에서 2천755건으로 265% 폭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조회에서 일괄조회의 비중은 2015년 14%에서 지난해 34%에서 급증했다.
검찰이 수사대상자의 계좌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권한으로 자체적인 금융조사를 집행할 수 있다.
국세청의 금융조회는 주로 상속세 조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의원은 일괄조회 증가에도 상속세 세무조사는 추징세액은 2016년 4천974억원에서 지난해 5억18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국세청의 일괄조회 급증에 대해 정 의원은 "특정 거래점포를 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국세청이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금융계좌 조회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집값 폭등과 보유세 부담으로 증여가 늘면서 증여세 신고자가 늘었고, 따라서 금융조회가 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안하거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취득자 등에 대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과세목적으로만 조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