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쓰러트린 것도 모자라 112에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뒤에도 다시 칼부림해 결국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대전 서구 어머니의 내연남 B(58)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진 B씨를 두고 112에 자진 신고한 뒤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재차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을 앓은 적 있는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에서 "(피해자가) 계속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그랬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악스러운 행동으로 볼 때 잔혹함과 폭력성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충동조절장애 등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생활했던 게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