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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이면 경영권 위협"…답답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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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인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풍력발전기업인 A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과반인 52%에 달하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개정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3%로 의결권이 제한돼 대주주의 영향력은 줄고, 이른바 투기자본은 '지분 쪼개기'로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시총 2조원에 가까운 A사는 단 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경영권 공격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해서 3% 의결권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개 펀드가 3% 범위내에서 합해서 실질적으로 3%이상의 의견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 조치가 있어야만 매우 위험한 경영도전이나 경영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다중대표 소송제도 기업들에겐 부담입니다.

자(子)회사의 이사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모(母)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위험 증가에 따라 기업의 신사업 진출 같은 적극적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 2018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에게 위협을 가했던 것처럼 해외 투기세력이 기업들의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잦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무래도 기업들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자본이나 펀드들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해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 말로만 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현재 상황에 기업들의 고충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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