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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외국인도 콘도(아파트) 매매 가능토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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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외국인도 콘도(아파트) 매매 가능토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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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vnexplorer]
라오스 정부가 외국인들의 콘도(아파트) 매매를 허용했다.
라오스 정부 웹사이트 관보 최신판에는 이런 내용의 토지법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라오스 정부가 외국인이 자국의 콘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법으로, 라오스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어 향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라오스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콘도를 소유하도록 허용한 정부의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오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걸림돌로 지적했던 토지임대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인데 핵심은 토지이용권 자격 확대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이제 외국인도 라오스 시민과 동일하게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의점도 있다. `토지`를 이용할 권리는 각각 30년과 50년으로 제한된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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