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엄한 판결로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48개를 유포하고 9월에 관련 성 착취물 9천100여개를 소지했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이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
`n번방` 공범 안승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