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임대료 낮춰주세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낮춰주세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52명 중 찬성 224, 반대 8, 기권 20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법정 1급 감염병 방역으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추가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