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 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종부세법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6%로 인상해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