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만취 스무살, 104㎞ 죽음의 질주…항소심도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취 스무살, 104㎞ 죽음의 질주…항소심도 징역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0·여)씨는 지난 3월께 충남 논산에서 지인 2명을 태우고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A씨와 다른 1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30㎞ 도로를 104㎞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은 불에 탄 차 안에서 참혹한 상태로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만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