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최후 변론을 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질의·응답, 주장·반론하는 것은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허위의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 한(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과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말하는 후보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이 지사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응원나온 지지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법원을 떠났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