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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시 부당이익 '2배' 과징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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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로 부당 이득을 얻을 경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대표발의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중대한 위법행위지만, 신속한 처벌에 한계가 있단 지적에 국회와 금융위원회법무부검찰이 조율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징금 제도가 기존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고, 금융위가 적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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