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정부의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취약한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사업화가 쉽지 않기에 정부의 지원제도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로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이 발명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직원은 스스로의 역량을 펼치고 기회를 제공받으며,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직원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우수기업자격조건을 받으며 특허 심사 시에도 우선 심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세액 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고용지원제도, 투자지원제도를 중복 공제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투자가 없을 경우에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년으로 확대,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시 세액공제 등의 지원수준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기반 확충 지원, 신성장 서비스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을 정할 때는 특허전담부서의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의 기준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 이때 결정된 사항을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도입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직무 발명은 근로자 또는 대표의 발명이어야 하며, 발명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관련 규정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전 기업의 제도와 재무구조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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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 이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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