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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래방·유흥주점 14일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

50명 미만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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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일부 풀린다.
대전시는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오전 1∼5시 이들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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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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